법령법령2025.01.2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국민권익위원회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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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국민권익위원회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국민권익위원회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권익위원회를 설치하여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