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2.06.02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국민권익위원회
본다] 또는 법인ㆍ단체를 말한다. 2.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삭제 가. 의안 심사, 예산 심의,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등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나.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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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본다] 또는 법인ㆍ단체를 말한다. 2.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삭제 가. 의안 심사, 예산 심의,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등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나.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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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