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5.08.07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국민권익위원회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법」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가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제1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이하 "비영리법인"이라 한다)의 설립허가, 비영리법인 사무의 검사 및 감독 등의 ... 사무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설립허가의 신청
제3조(설립허가의 신청) 「민법」 제32조에 따라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으려는 자(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법령법령2026.06.16
행정심판법 시행규칙국민권익위원회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심판법」 및 「행정심판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류의 송달 등
제2조(서류의 송달 등)
① 행정심판에 관한 서류의 송달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고, 통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되, 「행정심판법」(이하
법령법령2022.06.02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국민권익위원회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특별히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란 지방의회의원(이하 ... 또는 법인ㆍ단체
나.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소속 공직자
다. 그 밖에 지방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부패 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가. 금전, 유가증권
법령법령2022.06.02
공무원 행동강령국민권익위원회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란 공무원의 소관 업무와
법령법령2026.06.16
행정심판법 시행령국민권익위원회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행정심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심판기관
행정심판위원회의 소관 등
제2조(행정심판위원회의 소관 등)
① 「행정심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통령 소속기관의 장"이란 대통령비서실장
법령법령2025.12.30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국민권익위원회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위공직자의 범위
제2조(고위공직자의 범위)
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무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외무공무원을 말한다
법령법령2024.03.26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국민권익위원회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재정에 대한 부정청구 등을 금지하고 부정청구 등으로 얻은 이익의 환수ㆍ관리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공공재정 운용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다음
법령법령2026.01.27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국민권익위원회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ㆍ제23조제3항 및 「행정심판법」 제8조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소속기관
제1조의2(소속기관)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법령법령2024.09.26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국민권익위원회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공재정지급금의 범위
제2조(공공재정지급금의 범위)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법령법령2025.01.2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국민권익위원회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收受)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법령법령2026.06.30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국민권익위원회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윤리강령
제2조(윤리강령)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령법령2021.05.18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국민권익위원회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법령법령2024.07.30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국민권익위원회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행정처분의 범위
제3조(행정처분의 범위)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나목에서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처분
법령법령2025.01.31
공익신고자 보호법국민권익위원회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 등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과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법령법령2023.03.21
행정심판법국민권익위원회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행정심판 절차를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處分)이나 부작위(不作爲)로 침해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을 구제하고, 아울러 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법령법령2026.01.27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국민권익위원회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법령법령2026.03.0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국민권익위원회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법령법령2025.01.2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국민권익위원회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권익위원회를 설치하여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며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함으로써 국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며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 ...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다만, 마목의 경우에는 제5장을 적용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공공기관으로 본다.
2. "행정기관등"이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