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5.01.2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국민권익위원회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권익위원회를 설치하여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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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권익위원회를 설치하여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국민권익위원회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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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위공직자의 범위 제2조(고위공직자의 범위) 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무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외무공무원을 말한다.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 중 직무등급이 가등급인 외무공무원 ... 공무원보수규정」 제51조에 따른 직무등급이 12등급 이상인 직위의 외무공무원 ② 법 제2조제3호파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의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의 임원"이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24조제3항 각 호의 공무원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임원을 말한다. 사적이해관계자의 범위 제3조(사적이해관계자의 범위) ① 법 제2조제6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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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 등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