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5.12.30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국민권익위원회
말한다. 사적이해관계자의 범위 제3조(사적이해관계자의 범위) ① 법 제2조제6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ㆍ지분 또는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공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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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말한다. 사적이해관계자의 범위 제3조(사적이해관계자의 범위) ① 법 제2조제6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ㆍ지분 또는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공직
국민권익위원회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국민권익위원회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 등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국민권익위원회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권익위원회를 설치하여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