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송달 등 제2조(서류의 송달 등) ① 행정심판에 관한 서류의 송달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고, 통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되, 「행정심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제4항, 제40조제3항에 따른 간이통지방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4제4항에 따른 간편한 통지 방법으로 통지하는 ...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청 또는 행정심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행정심판 청구인(이하 "청구인"이라 한다), 법 제20조 또는 제21조에 따라 심판참가를 하는 자(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등에게 우편으로 송달 또는 통지를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우편송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