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4.09.26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국민권익위원회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공재정지급금의 범위 제2조(공공재정지급금의 범위)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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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공재정지급금의 범위 제2조(공공재정지급금의 범위)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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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재정에 대한 부정청구 등을 금지하고 부정청구 등으로 얻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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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행정처분의 범위 제3조(행정처분의 범위)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나목에서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처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말한다 ... 처분 4. 과징금, 과태료 등 위반사실을 이유로 금전 납부 의무를 부과하는 처분 내부 공익신고자의 범위 제3조의2(내부 공익신고자의 범위) 법 제2조제7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피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