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5.08.07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국민권익위원회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제1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이하 "비영리법인"이라 한다)의 설립허가, 비영리법인 사무의 검사 및 감독 등의 사무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설립허가의 신청 제3조(설립허가의 신청) 「민법」 제32조에 따라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으려는 자(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