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재정에 대한 부정청구 등을 금지하고 부정청구 등으로 얻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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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재정에 대한 부정청구 등을 금지하고 부정청구 등으로 얻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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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또는 「지방재정법」 제23조에 따라 교부되는 보조금 등 공익사업을 조성하거나 재정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되는 금품등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1항에 따른 이주정착금 등 ... 지방자치단체의 적법한 사업 수행으로 발생한 손실의 보상을 위해 제공되는 금품등 3. 「국가재정법」 제12조 또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출연금 등 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공공 목적 수행기관의 운영 등 특정한 목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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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행정처분의 범위 제3조(행정처분의 범위)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나목에서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처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말한다. 1. 허가ㆍ인가ㆍ특허ㆍ면허ㆍ승인ㆍ지정ㆍ검정ㆍ인증ㆍ확인ㆍ증명ㆍ등록 등을 취소ㆍ철회하거나 말소하는 처분 2. 영업ㆍ업무ㆍ효력ㆍ자격 ... 등을 정지하는 처분 3. 시정명령, 시설개수명령, 이전명령, 폐쇄명령, 철거명령, 위반사실 공표명령 등 의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한 행위를 명하는 처분 4. 과징금, 과태료 등 위반사실을 이유로 금전 납부 의무를 부과하는 처분 내부 공익신고자의 범위 제3조의2(내부 공익신고자의 범위) 법 제2조제7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