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6.06.16
행정심판법 시행령국민권익위원회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심판기관 행정심판위원회의 소관 등 제2조(행정심판위원회의 소관 등) ① 「행정심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통령 소속기관의 장"이란 대통령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대통령경호처장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말한다. ② 법 제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청"이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말한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하지 아니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