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심판기관 행정심판위원회의 소관 등 제2조(행정심판위원회의 소관 등) ① 「행정심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통령 소속기관의 장"이란 대통령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대통령경호처장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말한다. ② 법 제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청"이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말한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하지 아니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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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으로 한다. 제2장 심판기관 행정심판위원회의 소관 등 제2조(행정심판위원회의 소관 등) ① 「행정심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통령 소속기관의 장"이란 대통령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대통령경호처장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말한다. ② 법 제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청"이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말한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하지 아니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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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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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권익위원회를 설치하여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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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행정심판 절차를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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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직무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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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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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ㆍ제23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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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재정에 대한 부정청구 등을 금지하고 부정청구 등으로 얻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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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말한다. 4. "소속기관장"이란 공직자등이 소속된 공공기관의 장을 말한다. 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과 그 소속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나.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