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4.12.20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통일부
규명하고, 이들의 명예회복을 통하여 인권회복과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시납북자"란 남한에 거주하고 있던 대한민국 국민(군인을 제외한다)으로서 6ㆍ25전쟁 중(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 군사정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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