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6.03.05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5ㆍ18민주화운동의 관련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명예를 회복시켜 주고 그에 따라 실질적인 보상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민화합과 민주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5ㆍ18민주화운동"이란 1979년 12월 12일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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