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4.01.02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경찰청
밖의 인터넷, 영상, 스마트기기 등을 통하여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국가의 책무 제3조(국가의 책무) ① 국가는 112신고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처리 및 대응을 위한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112신고의 공동대응을 위하여 관계 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누구든지 장애ㆍ언어
안내Public Compass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검색 중…
총 1건431ms · 전문검색
경찰청
밖의 인터넷, 영상, 스마트기기 등을 통하여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국가의 책무 제3조(국가의 책무) ① 국가는 112신고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처리 및 대응을 위한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112신고의 공동대응을 위하여 관계 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누구든지 장애ㆍ언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