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4.01.02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경찰청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될 때 그 피해자 또는 이를 인지한 사람이 112를 이용한 음성, 문자 신고와 그 밖의 인터넷, 영상, 스마트기기 등을 통하여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국가의 책무 제3조(국가의 책무) ① 국가는 112신고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처리 및 대응을 위한 체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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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될 때 그 피해자 또는 이를 인지한 사람이 112를 이용한 음성, 문자 신고와 그 밖의 인터넷, 영상, 스마트기기 등을 통하여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국가의 책무 제3조(국가의 책무) ① 국가는 112신고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처리 및 대응을 위한 체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