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3.08.08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문화체육관광부
암자 등을 수색한 사건을 말한다. 2. "피해자"란 10ㆍ27법난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 또는 부상 및 장애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3. "피해종교단체"란 10ㆍ27법난으로 인하여 종교적 존엄성과 명예를 훼손당한 대한불교 조계종 및 10ㆍ27법난 당시 피해자가 소속된 사찰을 말한다. 피해자 및 피해종교단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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