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지원사업2022.04.29
2022년도 1인 창조기업 마케팅 지원사업 공고중소벤처기업부
1인 창조기업의 판로확대 및 사업화 역량 강화를 위한 「2022년 1인 창조기업 마케팅(단독형·공동형)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단독형) 접수 마감일 기준 (예비)1인 창조기업 정회원 * 1인 창조기업(「1인창조기업법」 제2조) :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또는 5인 미만의 공동사업자로서 상시근로자없이 ... 가능하나, 협약체결일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 완료 필수 - (공동형) 접수 마감일 기준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입주기업 * 신청기업은 협업기업과 공동으로 마케팅·사업화하여 협약기간내 제품·서비스를 출시 또는 완성하여야 하며, 협업내용은 사업계획서 내에 반드시 작성하여야 함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