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지원사업2022.04.29
2022년도 1인 창조기업 마케팅 지원사업 공고중소벤처기업부
창조기업(「1인창조기업법」 제2조) :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또는 5인 미만의 공동사업자로서 상시근로자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자(단, 부동산업 등 32개 업종 제외) ** 예비 1인 창조기업도 신청 가능하나, 협약체결일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 완료 필수 - (공동형) 접수 마감일 기준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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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창조기업(「1인창조기업법」 제2조) :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또는 5인 미만의 공동사업자로서 상시근로자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자(단, 부동산업 등 32개 업종 제외) ** 예비 1인 창조기업도 신청 가능하나, 협약체결일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 완료 필수 - (공동형) 접수 마감일 기준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중소벤처기업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국민의 1인 창조기업 설립을 촉진하고 그 성장기반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