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지원사업2026.07.08
[전남광주] 2026년 뷰티 라이브커머스 활성화지원 참여기업 모집 공고전남광주통합특별시
2026년 광주ㆍ전남 지역 뷰티기업의 온라인 판로 확대와 매출 증대를 위해 라이브커머스ㆍ마케팅ㆍ컨설팅을 연계한 수요맞춤형 지원사업을 추진하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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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2026년 광주ㆍ전남 지역 뷰티기업의 온라인 판로 확대와 매출 증대를 위해 라이브커머스ㆍ마케팅ㆍ컨설팅을 연계한 수요맞춤형 지원사업을 추진하오니
식품의약품안전처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화장품의 제조ㆍ수입ㆍ판매 및 수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보건향상과 화장품 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장품"이란 인체를 청결ㆍ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을 말한다. 다만, 「약사법」 제2조제4호의 의약품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2. "기능성화장품"이란 화장품 중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화장품을 말한다. 2의2. 삭제 3. 삭제 3의2. "맞춤형화장품"이란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