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5.12.30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법무부
협의체의 위원장은 법무부차관이 되고, 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교육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기획예산처,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국방부의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장성급 장교를,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의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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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협의체의 위원장은 법무부차관이 되고, 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교육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기획예산처,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국방부의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장성급 장교를,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의 경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