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2.02.10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법무부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증인ㆍ감정인ㆍ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일당, 여비 및 숙박료 2. 감정인ㆍ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감정료ㆍ통역료ㆍ번역료, 그 밖의 비용 3. 국선변호인의 일당, 여비, 숙박료 및 보수 증인 등의 일당 제3조(증인 등의 일당) ① 증인ㆍ감정인ㆍ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일당은 출석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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