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2.02.10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법무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형사소송비용의 범위와 법원의 형사절차에서 증인ㆍ감정인ㆍ통역인ㆍ번역인 또는 국선변호인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형사소송비용의 범위 제2조(형사소송비용의 범위) 「형사소송법」에 따른 소송비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증인ㆍ감정인ㆍ통역인 또는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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