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경기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12조(특례보증)에 따라 경기도 사회적경제조직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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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12조(특례보증)에 따라 경기도 사회적경제조직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간 규모의 경제 실현과 자생력 제고를 위해 소상공인의 협업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공동사업
울산광역시
미취업 청년에게 사회연대경제 분야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여 직무 역량 강화 등 진입 기반을 마련하고 사회연대경제
울산광역시
미취업 청년에게 사회연대경제 분야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여 직무 역량 강화 등 진입 기반을 마련하고 사회연대경제
중소벤처기업부
전국 (예비)사회적기업 및 사회적협동조합의 원활한 자금 흐름과 성장을 위해 아래와 같이 2024년 2차 사회적기업
중소벤처기업부
전국의 (예비)사회적기업 및 사회적협동조합의 원활한 자금 흐름과 성장을 위해 아래와 같이 2024년 1차 사회적기업
경상북도
경상북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미취업 청년에게 사회연대경제 분야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여 직무역량 강화를 통한 경력형성 및 노동시장
기획예산처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협동조합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주적ㆍ자립적ㆍ자치적인 협동조합 활동을 촉진하고, 사회통합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협동조합"이란 재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