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6.03.12헌법재판소법헌법재판소이상인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직에 있던 사람의 재직기간은 합산한다. 1. 판사, 검사, 변호사 2. 변호사 자격이 있는공공누리 제1유형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