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부산광역시와 (재)부산테크노파크에서 영도 동삼혁신지구 해양클러스터 내 조성된 “해양과학기술 산학연 협력센터”를 전국 최초 해양․수산 AI 및 데이터 기반 지역혁신 및 연구개발 산학연 혁신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입주기업을 모집합니다. 모집업종 -『해양수산발전기본법』제3조 2의2(해양과학기술) -『해양수산발전기본법』제3조의 3호(해양수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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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와 (재)부산테크노파크에서 영도 동삼혁신지구 해양클러스터 내 조성된 “해양과학기술 산학연 협력센터”를 전국 최초 해양․수산 AI 및 데이터 기반 지역혁신 및 연구개발 산학연 혁신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입주기업을 모집합니다. 모집업종 -『해양수산발전기본법』제3조 2의2(해양과학기술) -『해양수산발전기본법』제3조의 3호(해양수산업
중소벤처기업부
부산광역시와 (재)부산테크노파크에서 영도 동삼혁신지구 해양클러스터 내 조성된 “해양과학기술 산학연 협력센터”를 전국 최초 해양․수산 AI 및 데이터 기반 지역혁신 및 연구개발 산학연 혁신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입주기업을 모집합니다. ○ 모집업종 -『해양수산발전기본법』제3조 2의2(해양과학기술) -『해양수산발전기본법』제3조의 3호(해양수산업
해양수산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양 및 해양수산자원의 합리적인 관리ㆍ보전 및 개발ㆍ이용과 해양수산업의 육성을 위한 정부의 기본정책 및 방향을 정함으로써 국가경제의 발전과 국민복지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해양이 자원의 보고이고 생활의 터전이며 물류의 ... 생명력이 넘치는 해양을 가꾸어 나가도록 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정의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해양"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내수ㆍ영해ㆍ배타적경제수역ㆍ대륙붕 등 대한민국의 주권ㆍ주권적권리 또는 관할권이 미치는 해역과 헌법에 의하여 체결ㆍ공포된 조약 또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