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1.08.03
항만안전특별법해양수산부
문화 확산과 이를 통한 안전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항만"이란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제3항에 따른 항만을 말한다. 2. "항만운송"이란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제1항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3. "항만운송사업"이란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제2항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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