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5.10.01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해양수산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3. "선박"이란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선박을 말한다. 4. "하역장비"란 「항만운송사업법」 제3조제1호의 항만하역사업에 사용되는 장비(선박과 뗏목은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자동차"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6. "항만배출원"이란 항만지역등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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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3. "선박"이란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선박을 말한다. 4. "하역장비"란 「항만운송사업법」 제3조제1호의 항만하역사업에 사용되는 장비(선박과 뗏목은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자동차"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6. "항만배출원"이란 항만지역등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