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5.10.01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해양수산부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항만지역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2. "항만대기질관리구역"이란 다음 각 목의 지역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3. "선박"이란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선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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