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5.10.01항만공사법해양수산부항만공사의 자율적 운영을 보장한다. 법인격 등 제4조(법인격 등) ① 항만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② 공사는 해당 항만(「항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무역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만별로 설립공공누리 제1유형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