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6.03.17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재정경제부
투명성ㆍ안정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략적 산업 분야"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 분야를 말한다. 2. "전략적투자"란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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