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5.10.01
한국부동산원법국토교통부
제3조(사무소) ① 부동산원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부동산원은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사, 사무소 및 연구원 등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자본금 제4조(자본금) ① 부동산원의 자본금은 500억원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자본금은 정부가 출자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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