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6.01.27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학습자에 대한 지원 제2조(학습자에 대한 지원) ① 교육행정기관의 장 및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대학은 학점인정 등을 받기 위하여 학습을 하는 사람(이하 "학습자"라 한다)에 대하여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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