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4.10.22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문화체육관광부
특별구역"(이하 "특구"라 한다)이란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그 유산을 공고화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지정ㆍ고시되는 지역을 말한다. 5. "외국인"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6. "외국인투자기업"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가. 경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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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특별구역"(이하 "특구"라 한다)이란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그 유산을 공고화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지정ㆍ고시되는 지역을 말한다. 5. "외국인"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6. "외국인투자기업"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가. 경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