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지원사업2026.08.07
2026년 3차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지원계획 공고중소벤처기업부
창업기업 등 기술개발제품의 공공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한「2026년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지원계획(3차)」을 다음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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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창업기업 등 기술개발제품의 공공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한「2026년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지원계획(3차)」을 다음과 같이
중소벤처기업부
소모성자재(MRO) 납품 중소기업의 신규 판로 개척 및 역량 강화 지원을 위한 「2026년 소모성자재(MRO
중소벤처기업부
소모성자재(MRO) 납품 중소기업의 신규 판로 개척 및 역량 강화 지원을 위한 「2026년 소모성자재(MRO
중소벤처기업부
소모성자재(MRO) 납품 중소기업의 공공조달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고, 실질적인 입찰 성공률을 제고하기 위해 「2026년
중소벤처기업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를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1의2. "중소기업제품"이란 중소기업자가 생산하는 물품, 제공하는 용역 및 수행하는 공사를 말한다. 이 경우 중소기업자가 생산하는 물품의 범위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물류현대화"란 중소기업자가 생산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