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5.12.30
통계법 시행규칙국가데이터처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통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기통계품질진단을 위한 방문 확인 등의 실시 통지 제2조(정기통계품질진단을 위한 방문 확인 등의 실시 통지) 국가데이터처장은 「통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라 통계작성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질문하거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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