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5.01.31
콘텐츠산업 진흥법문화체육관광부
국민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콘텐츠"란 부호ㆍ문자ㆍ도형ㆍ색채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 및 영상 등(이들의 복합체를 포함한다)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2. "콘텐츠산업"이란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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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국민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콘텐츠"란 부호ㆍ문자ㆍ도형ㆍ색채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 및 영상 등(이들의 복합체를 포함한다)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2. "콘텐츠산업"이란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콘텐츠
중소벤처기업부
충북과학기술혁신원(충북콘텐츠코리아랩)에서는 충북권 우수 문화콘텐츠 보유 기업의 시장 진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크라우드펀딩 등록 및 콘텐츠 제작지원 프로그램 「2024 넥스트 스타트업 챌린지 프로그램」에 참여할 (예비)창업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지원대상 : 아래에 해당되는 5년 미만 (예비)창업자 ※ 공고일
중소벤처기업부
참여 바랍니다. ①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 상 본사 소재지가 충남인 콘텐츠기업, ②협약일 기준 3개월 이내 본사 소재지를 충남으로 이전 예정인 콘텐츠 기업 ※ 충남 이전 예정 기업은 이전 완료 후 증빙 서류(사업자등록증 등) 제출 必 ※ 콘텐츠산업진흥법 상 콘텐츠산업 : 출판, 만화, 음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