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6.05.21
축산법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
제2조 삭제 토종가축의 인정 등 제2조의2(토종가축의 인정 등) ① 「축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토종가축은 한우, 돼지, 닭, 오리, 말 및 꿀벌 중 예로부터 우리나라 고유의 유전특성과 순수혈통을 유지하며 사육되어 외래종과 분명히 구분되는 특징을 지니는 가축으로 한다. ② 제1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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