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5.07.22축산법농림축산식품부고유의 유전특성과 순수혈통을 유지하며 사육되어 외래종과 분명히 구분되는 특징을 지니는 것으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된 품종의 가축을 말한다. 2. "종축"이란 가축개량 및 번식에 활용되는 가축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공공누리 제1유형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