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체육인의 직업전환 지원을 통한 생활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역량별 지원을 통한 창업성공률 제고 및 진로 선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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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인의 직업전환 지원을 통한 생활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역량별 지원을 통한 창업성공률 제고 및 진로 선택의
중소벤처기업부
범위 확대(경기 단체 주관 전국대회 출전 경력도 포함) - 체육인 복지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체육인(선수·지도자·심판)으로서, 은퇴(예정) 또는 경력단절 체육인 중 기창업자 - 사업계획이 준비되어 있고, 창업 실무 역량 강화 및 전문가 보육을 통해 창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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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 확대(경기 단체 주관 전국대회 출전 경력도 포함) - 체육인 복지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체육인(선수·지도자·심판)으로서, 은퇴(예정) 또는 경력단절 체육인 중 기창업자 - 사업계획이 준비되어 있고, 창업 실무 역량 강화 및 전문가 보육을 통해 창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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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 확대(경기 단체 주관 전국대회 출전 경력도 포함) - 체육인 복지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체육인(선수·지도자·심판) 중, 은퇴(예정) 또는 경력단절 체육인으로 창업 의지가 있는 자 - 현재 운영 중인 사업이 없는 예비창업자 (사업계획은 준비되어 있고, 창업
중소벤처기업부
범위 확대(경기 단체 주관 전국대회 출전 경력도 포함) - 체육인 복지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체육인(선수·지도자·심판) 중, 은퇴(예정) 또는 경력단절 체육인으로 창업 의지가 있는 자 - 현재 운영 중인 사업이 없는 예비창업자 (사업계획은 준비되어 있고, 창업
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체육인 복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