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지원사업2021.06.22
2021 환경분야 청년 창업육성 공모중소벤처기업부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 2) 「청년기본법 제3조(정의)」에 따른 “청년”에 해당하는 자(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면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창업 7년 이내) 이거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를 만족하는 벤처기업 지원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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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 2) 「청년기본법 제3조(정의)」에 따른 “청년”에 해당하는 자(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면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창업 7년 이내) 이거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를 만족하는 벤처기업 지원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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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 2) 「청년기본법 제3조(정의)」에 따른 “청년”에 해당하는 자(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면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창업 7년 이내) 이거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를 만족하는 벤처기업 지원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