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5.10.01
청년기본법국무조정실
분야에 대한 참여 촉진 3. 교육, 고용, 직업훈련 등에서 청년의 평등한 기회 제공 4. 청년이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 마련 정의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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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분야에 대한 참여 촉진 3. 교육, 고용, 직업훈련 등에서 청년의 평등한 기회 제공 4. 청년이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 마련 정의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중소벤처기업부
한국환경공단·NH농협은행과 한국생산성본부는 환경분야 청년 창업기업을 발굴하여 혁신성장을 지원하고자 아래와 같이 참여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중소벤처기업부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주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경제 기반을 강화하고자 「2021 환경분야 청년 창업육성
중소벤처기업부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주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경제 기반을 강화하고자 「2021 환경분야 청년 창업육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