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지원사업2026.05.13
2026년 제7회 환경분야 청년창업 지원사업중소벤처기업부
청년기본법」 에 따른 청년에 해당하는 자(만 19세~만 39세) ②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면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창업 7년 이내)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사업업력: 7년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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