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청년기본법」 에 따른 청년에 해당하는 자(만 19세~만 39세) ②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면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창업 7년 이내)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사업업력: 7년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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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기본법」 에 따른 청년에 해당하는 자(만 19세~만 39세) ②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면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창업 7년 이내)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사업업력: 7년미만
중소벤처기업부
다음과 같이 추진하오니, 희망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내 청년 사회적경제기업 및 사회적경제1) 지정·인증 계획이 있는 청년2) 창업·벤처3)기업 1)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 2) 「청년기본법 제3조(정의)」에 따른 “청년”에 해당하는 자(만 19세 ... 이상 ~ 만 34세 이하)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면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창업 7년 이내) 이거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를 만족하는 벤처기업 지원지역: 인천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사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
중소벤처기업부
다음과 같이 추진하오니, 희망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내 청년 사회적경제기업 및 사회적경제1) 지정·인증 계획이 있는 청년2) 창업·벤처3)기업 1)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 2) 「청년기본법 제3조(정의)」에 따른 “청년”에 해당하는 자(만 19세 ... 이상 ~ 만 34세 이하)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면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창업 7년 이내) 이거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를 만족하는 벤처기업 지원지역: 인천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사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
중소벤처기업부
부산지식재산센터에서는 예비창업자의 창조적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이를 전문가(변리사, 창업컨설턴트)와 함께 사업아이템으로 도출하고 지식재산을 창출하여 창업 및 사업화를 유도하기 위한 IP디딤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부산지역 소재 청년* 예비창업자 * 청년기본법 상 만 19세 ~ 34세 이하 범위에 해당하는
국무조정실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청년의 권리 및 책임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