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5.10.01청년기본법국무조정실있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 마련 정의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과공공누리 제1유형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