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4.06.1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법무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재판관할 제1조의2(재판관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500억원을 말한다. 관리위원의 자격 제2조(관리위원의 자격) 법 제16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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