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0.10.20집행관법법무부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퇴직한다. 위임 사무 제5조(위임 사무) 집행관은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고지 및 최고(催告) 2. 동산(動産)의 경매 3. 거절증서의 작성 의무적 사무 제6조(의무적공공누리 제1유형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