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6.03.10
집단에너지사업법기후에너지환경부
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4. "사용자"란 사업자로부터 집단에너지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집단에너지를 공급받으려는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5. "집단에너지시설"이란 집단에너지의 생산ㆍ수송ㆍ분배 또는 사용을 위한 시설로서 공급시설과 사용시설을 말한다. 6. "공급시설"이란 집단에너지의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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