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3.08.08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고용노동부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을 말한다. 4.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로서 분진작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5. "사업주"란 분진작공공누리 제1유형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