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5.12.30
직무분석규정인사혁신처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22조의2에 따른 직무분석의 실시 및 그 결과의 활용과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직무등급의 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영의 적용을 받는 직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행정기관의 직위 2. 국가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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