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지원사업-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 후보과제 모집 공고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특구법」 제74조 및 동법시행령 제42조에 따라 '26년도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위해 후보과제를 모집하오니 비수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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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특구법」 제74조 및 동법시행령 제42조에 따라 '26년도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위해 후보과제를 모집하오니 비수도권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 혁신특구 후보지역」 및 「규제자유특구 후보특구」 선정 공고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특구법」 제74조 및 동법시행령 제42조, 「규제자유특구
경상남도
경남 수산부산물 재활용 규제자유특구 관련 “실증특례확인서”를 받은 특구사업자를 대상으로 수산부산물 재활용 규제자유특구 기업지원사업을 안내하오니
중소벤처기업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역특구의 지정 및 운영을 통하여 지역특성에 맞게 선택적으로 규제특례등을 적용함으로써 지역의 자립적이고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구축하여 지역균형발전과 지역의 혁신적이고 전략적인 성장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